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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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오토바이 분실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과 보험약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교통사고 보험 의 경우 사고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교통사고 후 차량이 분실되는 사고와 같은 경우를 보상하는 규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 오토바이 분실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를 내었다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게 될 것이므로 형사절차에서 오토바이 분실에 따른 피해금액 상당을 합의금으로 받아 내시는 방버빙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구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