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선
| 2015-01-19
일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번호판의 소유권에 대한질문은 회사측말이 맞습니다.
지입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넘버의 소유는 운수회사에 있습니다
운수회사는 차량과 일자리 넘버 등을 제공하고 번호판의 관리를 목적으로 월 지입료 라는것을 받습니다.
쉽게말해 차는 차주가 사는것이지만 번호판의 권리는 운수회사에 있는 것이고 운수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위해 업무 투입전 (차량의 구매와 동시에 )위수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차주의 보호를위한 서류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2월중순투입이라면 증차분이란 말인데 일의 내용도 잘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