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현
| 2014-12-0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의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CBT 접수안내 CBT 시험장안내
PBT 접수안내
방문접수처 안내
접수대상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사람
※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험 안내 → 응시자격 안내 참조
원서접수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fre.ts2020.kr)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원서접수 시간 : 선착순 예약 접수(접수인원 초과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응시 수수료 : 시험 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
수수료
11,500원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 관리 공단 홈페이지 참조 하세요**
택시 자격증 안내
HOME 택시운전자격안내 자격취득절차
순 서 절 차 비 고
1 ○ 응시자, 운전정밀검사 수검 / 적합판정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2 ○ 응시자,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
3 ○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접수처 : 시도조합, 인터넷 및 방문접수)
4 ○ 접수처,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
(경찰청 협조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시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역 있음) ○ 결격사유 대상 :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 조회결과, 개별통보
5 ○ 응시자, 자격시험 응시 ○ 관련 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총80문항
6 ○ 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관련 법령에 의해 생략 가능)
7 ○ 접수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 합격자, 30일 이내 자격증 교부신청
8 ○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 신규채용자 교육 및 LPG 교육 이수 등 병행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한결물류 전미현 실장 010-938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