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화물종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입니다. *
-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연령 : 만21세 이상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마지막 부분이 문제겠죠?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
자가용운전경력은 1년이 아닌 3년 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한 경력이 아닌 면허 취득을 하고 3년 이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듯...
(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ㅎㅎ)
따라서, 회원님이 면허를 따신지 3년이 지났다고 했으니 응시자격에는 문제 없습니다.
-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저는 올해 만 23세로..
1종 보통과 대형 그리고 트레일러 면허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차량이 없는 관계로..
같이 사는 아버님과.. 형의 차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1종 보통은 딴지 3년이 넘었고..
대형은 딴지 삼개월 가량..
트레일러는 아직 면허증에 잉크도 마르지 안항습니다..
이럴 경우에 종사는 1종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시간 되실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