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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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립합니다.
경찰 및 공제조합에서 자신이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 또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