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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한가운데 빨간색통(안에는 아스콘 덩어리가있었음)이 있어 교통사고가..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그래서 국토유지관리청에 신고를 하니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를 재기하라고 합니다
[질문]
:제가 몇일전에 남원에서 전주방향으로 향하던중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대 주유소가기전 약 50m전방에서 진행하던중 1차로로 진행하던중 1차로 한가운데 빨간색통(안에는 아스콘 덩어리가있었음)이 있어 피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는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1차로 뒤에는 차가 따라왔기 때문에 피할수가 없이 충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유지관리청에 신고를 하니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를 재기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교통시설물같은 국토유지관리청의 물건들이 파손이 되면 보험회사나 개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면은 단지 민사소송으로만 피해를 보상을 받을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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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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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가 설치한 하자 있는 영조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간이한 절차로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지구배상심의회(전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그 배상 여부에 대하여 국가배상심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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