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은 합의를 하기 전에 병원에서 충분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이에 대한 치료비,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 치료비,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어 보이고, 여기에 약간의 위자료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하는데 있어 합의를 잘하는 방법 같은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게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친구라도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보험회사에라도 한 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