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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물론 둘다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구요.
[질문]
:저는 2007년 1월에 저의 무쏘차량으로 적색신호에서 삼거리 교차로에서 불법유턴하다가 반대편차선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위반에 불법유턴이고, 상대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 입니다. 물론 둘다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구요. 2007년 8월에 재판을 1회 진행하였고 다음 재판은 9월 14일인데 재판결과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인즉 피의자측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않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도 다음 재판까지는 합의를 꼭 보라고 하시는데, 사실 피해자측은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몇번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봐도 금액적으로는 합의가 안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피해자 측이 원하는 그 금액을 다 줄수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이 있지만, 상대편도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님은 사고의 원인은 저의 불법유턴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상대방측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정말 합의금 600만원을 다주고 또 벌금은 벌금데로 다 내야 되는겁니까? 벌금도 알아보니 약 6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차량의 종합보험도 다 가입되어있지만, 사고한번으로 금전적인 손실액이 이렇게 크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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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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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벌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그 개인의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합의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즉 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벌금액수가 대부분 감경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벌금대로 높게 받고, 이후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또한 배상해야 되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겠으나, 사고의 주된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신청인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면 현재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할 수 없다면 구할 수 있는 금원만큼만이라도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사정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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