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벌금액수나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다만, 귀하는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단, 이 부분은 아이 쪽과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음),벌금액수는 사고의 경위(신호위반여부), 보험관계, 귀하의 전과관계(이전에 처벌받은 내역,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지?), 아이가 다친 정도, 사고에 있어서의 아이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1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단 벌금통지를 기다려보고, 만약 과다한 벌금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