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율을 판단할 때는 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후 그 감정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 보험회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을 받아보신 후 그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 관계로 구체적인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병원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