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배상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아님 동승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2003년 5월쯤에 제가 친구아버지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이구요. 같은 차량에 그친구는 없었고 다른 친구들 3명이 동승했습니다. 모두 술 마신 상태였습니다.그 사고로 상대방차량을 2000만원 정도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 자동차는 돈이 없어서 배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가 그때 자동차 사고비를 못받았으니 지금 달라고 하는데 저에게 전부 책임이 있는지요 ? 아님 동승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배상해야 된다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차량 견적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당시 사고났을때 기준)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사고를 내었다면 그리고 그것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귀하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친구 측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자동차의 손해배상도 하여 주어야 겠지요 자동차라고 하여 법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 파손시키고 이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입혔다면 당연히 그 빌려준 사람의 물건 값을 물어 주어야 겠지요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도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 귀하가 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쌍용자동차 7월 특별판매조건신차정보
 쌍용자동차 SUMMER 가족 사랑 Camp 응모[6월 16일(월) ~ 7월 16일(..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가 드리는 7월의 특별구매혜택신차정보
 삼성자동차 해피섬머페스티벌 참여하기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 2009년형 SM5 출시!!신차정보
 르노삼성자동차, 가솔린 모델 QM5 출시신차정보
 QM5용품 여름 이벤트신차정보
  동부화재 브라보 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
 \'100세 행복보장보험\' 출시자동차보험
 [이벤트] 한화손해보험이 지원하는 한화리조트 안심여행 이..자동차보험
  롯데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관련안내자동차보험
  그린다이렉트자동차보험 원더풀 보험 7월 주유권 팡팡 이벤..자동차보험
 대리운전 이용시 유의사항(흥국쌍용화재)자동차보험
 현대해상 \'파워하이카운전자보험\' 출시자동차보험
 《 주의 거짓 채용공고 》운전직취업
 채용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운전직취업
 취업 사기 주의 하세요. [댓글1개]운전직취업
 무료 입사지원시스템을 이용 하세요..!!운전직취업
 2006~200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건교부]지입차정보
 \" 화물 차고지외 주.박차 금지법안 \"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