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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아님 동승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2003년 5월쯤에 제가 친구아버지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이구요. 같은 차량에 그친구는 없었고 다른 친구들 3명이 동승했습니다. 모두 술 마신 상태였습니다.그 사고로 상대방차량을 2000만원 정도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 자동차는 돈이 없어서 배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가 그때 자동차 사고비를 못받았으니 지금 달라고 하는데 저에게 전부 책임이 있는지요 ? 아님 동승한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배상해야 된다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차량 견적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당시 사고났을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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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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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사고를 내었다면 그리고 그것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귀하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친구 측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자동차의 손해배상도 하여 주어야 겠지요 자동차라고 하여 법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 파손시키고 이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입혔다면 당연히 그 빌려준 사람의 물건 값을 물어 주어야 겠지요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도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 귀하가 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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