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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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자동차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지만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다만 합의할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횡당보도상에서의 사고라고 해서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여부는 동종전과의 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도주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결정할 문제인 바, 어머니의 신원이 명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과 비교하여 더 중한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모두 종결될 것이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빨간불일 때 횡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전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