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은 수사과정을 지켜 보신 후에 만일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한다면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와 공소제기가 될 것인데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의뢰인의 잘못없음 과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대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이 된다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하여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보험금의 직접청구, 그리고 민사상 손해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겠네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충분히 조리있게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목격자 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