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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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는 명확한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더 기운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라면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애가 탈 따름입니다.
2. 신청인께서는 위자료청구의 소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보험사에 억울하다고 하여 봐야 절대로 보험금을 올려서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워낙 질문내용과 같은 일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동안의 수술비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위자료의 성격상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망한 겨우 5,000만원이 책정되므로 그 이하로 나올 것이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