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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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 하시는군요.
제가 법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것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확인 하실것이 있습니다.
지입차를 사실때의 계약서 내용 입니다.
만약 님께서 지입차 사실때 계약서상에 말씀하신 곳(B화주)에서
3년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표기하고 A물류회사에서 지입차를 구매 했다면
아마도 A물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겠죠.
만약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화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은 운수회사(물류회사) 와의 관계일뿐 지입차주와는 무관 합니다.
혹,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세히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께요.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상에는 B화주에서 3년간 일 할수있다는 내용은 표시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근무시간, 일요일.국경일근무시 수당,지방출장시수당사항은 기재가되어있고 월 운송비와 지입료도 기재되어있으며, 계약기간 2007.08. .-2010.08. .까지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계약당시 차량매매계약서상에 차종및년식에= (예):0톤00특수탑(신차) 자필기재
2. 물류회사에서 분양광고시 광고홍보물을 보관하고있을경우= 운송료, 근무시간, 휴일수당, 장거리수당, 및 화주의회사명만기재가 안되어 있지 회사소개를 확실히 하고있서 아는사람은다알정도임.
질문1."A"물류회사로부터 잔여계약기간동안 운송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님 차량감각상각비를 제외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할수있는지요.
질문2.위.수탁계약서상에는 B화주의일을 3년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않지만 암턴 3년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남은 개월수많큼 물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건아닌지요.
질문3. 만일. A물류회사와 B화주간의 계약서 사본을 차주가
보관하고있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