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죄로 형사판결이 나왔으므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고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어느 병원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피해를 입증한다면, 그 손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은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하여 발생한 손해 및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주당 얼마식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고, 신청인이 실제로 입은 실손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불리한 합의는 하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가 신청인이 부당하게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에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