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는 안되요..^^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 하실려면 '화물운송자격증'이 꼭 필요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증은 면허취득후 3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 접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2월 이후에 화물자격증을 취득 하시고 지입차를 하는 방법뿐 입니다.
뭐,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원래글 ============
1종보통을 취득안지 2년4개월이 경과되었고
이번 3월 4일에 1종대형을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승용차만 운전하다 이번에 지입을 해보려 하는데...
화물운송자격증은 1종보통 취득한지 3년이 경과돼야
시험을 볼수가 있다는데... 저는 올 12월에나 가능하고
그 이전에 화물운송자격증없이 할 수 있는 지입건은 없을까요?
우선 2.5톤으로 해보려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없이 할수있는 자리가 있다면
강원도 강릉쪽의 자리를 알아봐주시고,
혹여 지금이라도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