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 (화성시 거주 2년이상)
* 개인택시 양도 양수* 문의 환영합니다.
* 영업용 2년6개월이상 무사고 운전자
* 자가용 운전직으로 5년이상 운전자
* 운전경력 없는분
* 운전면허증 취득후 5년무사고
* ( 운전정밀검사 )
* ( 합격후 택시자격증 취득후 )
*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신청 4박5일
* 교육비 (52만원)
* 수료증 수령후 양수 자격이 됩니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 명함과
* 구비서류 보내드리고
*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금 )
2. 서류접수 (화성시청)
3. 시청인가일 ( 처리기간14일이내 )
4 .양도자 양수자 중개인 참석
5. 시청에서 대중교통과 (인가서)
6. (여객운송사업면허증) 담당에게
업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령후 잔금 지불합니다.
7.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간이사업자 신청)
8.차량보험( 경기도 개인택시 공제조합 ) 가입
9.차량등록 후 차량 운행개시신고
10.택시미터기 카드기 통신사(택시미터키)
11.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12.카카오 지역콜등 가입하셔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일처리 저에게 맞겨만 주신다면 계약
서류접수 잔금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법적보장 (관인 제 02 4112 000545)
화성시 개인택시 양도양수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