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 ( 개인택시면허 시세 자격 )
* 문의 환영합니다.
* 수원시 (2021년 1월1일부터 2년 거주 없음 )
* 타지역 거주 수원시 양수자격 가능
* 영업용 (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 )
* 자자용 운전직으로( 6년이상 운전자 )
* 운전정밀검사 ( 교통안전공단신청 ) 합격후
* 택시자격증( 교통안전공단 신청 ) 취득후
* 자격이 됩니다.
* 운전경력 없는분 운전면허증 취득후
* ( 5년이상 무사고 )
* ( 교통안전공단 )
* 운전정밀검사 신청 합격후
* 택시자격증 신청 취득후
* ( 네이버 다음 교통안전 체험 교육센터 신청후)
* ( 4박5일 ) 교육비 52만원
* ( 화성시 상주시 교통안전 교육센터 교육후 )
* 수료증 수령후 양수 자격이 됩니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 구비서류 명함 보내드리고
* 성실한 답변 *
*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금)
2. 양도자 양수자 서류 접수 (수원시청)
* 시청 서류 처리기간 7일에서 14일
3.시청인가일 시청 담당 양도자 양수자 통보
* 중개인 양도자 양수자 시청 방문 (인가서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업종 (개인택시 운송사업)
* 수령후
* (잔금) * 지불합니다.
4.매수인 중개인하고 세무서(사업자등록증 신청)
5.차량보험 차량등록 카드기명예이전 등록
* 시청 운행개시신고 등 등 중개인하고 같이
* 마무리합니다.
* 일처리 저에게 맞겨주신다면
* 계약 서류 시청 접수
* 잔금까지 일처리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 깔끔히
*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법적보장 * (관인 제 02 4112 000545)
*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