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화성시 거주 2년이상)
*개인택시 양도 양수* 문의 환영합니다.
*영업용 2년6개월이상 무사고 운전자
*자가용 운전직으로 5년이상 운전자
*운전경력 없는분
운전면허증 취득후 5년무사고
(운전정밀검사
합격후 택시자격증 취득후)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신청 4박5일 교육후
수료증 수령후 자격이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명함과
구비서류 보내드리고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금 )
2. 서류접수 (화성시청)
3.시청인가후 양도자 양수자 중개인 참석
시청에서(인가서)(여객운송사업면허증)
업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령후 잔금 지불합니다.
4.세무서 (사업자등록증신청)
5.차량보험 차량등록 택시미터기 명예이전
운행개시신고 등
*중개인하고 같이 마무리합니다.
일처리 계약 마무리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히 처리
해드립니다.
법적보장 (관인 제 02 4112 000545)
화성시 개인택시 양도양수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