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상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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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요건
- 법인 : 자본금 3억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6억 이상
-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는 경우 제외)
국제물류 주선업 :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