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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접촉 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4-20

오토바이가 무적 오토바이일경우 책임소재에 영향이 있는지요?
[질문]
:2007년5월24일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던중 앞에서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차는 운전석 부분 앞 범퍼가 파손되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찰
과상과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본차량의 책입보험회사에게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해당 담당자가 나와
사고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오토바이가 번호판이없고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이륜차량이어서
일단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수리비 및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보험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엉 문의를 드립니다.
1)오토바이가 무적 오토바이일경우 책임소재에 영향이 있는지요?
(해당 오토바이운전자는 면허는 소지하고 있었음)
2)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요?
3)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 비율이 통상적으로 얼마나도는지요?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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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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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적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본 건은 운전자의 신원을 알고 계시다면 무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의한 수리비보다 보험금이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고, 구상에 실패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비슷한 사고 유형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기준으로 삼는 과실비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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