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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범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10-08

정밀진단 청구를 하여도 되는 지요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과실 0%) 입니다.
3주 입원후 합의금에 대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액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묻의 사항은
1. 입원기간중 일실손실부분에 대하여 : 피해자의 직업은 교사입니다.

보헙회사측에서는 자신의 약관에 따라 급여손실의 80%만 지급가능하고, 손실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입원기간중에도 급여는 받으므로 일실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도 입원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손실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2.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대하여
그외 보험사측에서는 8급 진단으로서 위자료 30만원과 3주 진단중 입원한 18일을 제외한 3일분에 대하여 7만 5천원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 소송제기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친자의 정신적 침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던데...

3 소액심판절차중 정밀진단에 대하여
외관상 상해는 없습니다. 정밀진단 청구를 하여도 되는 지요 ?

4 입증방법에 대하여
위자료부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방법이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요 ? 단지, 임의적으로 제가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는지 ?

자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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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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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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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가. 기왕치료비(이미 지급한 금액을 말하므로 영수증이 필요함)
나. 향후치료비(향후에 들어갈 비용을 말하므로 향후치료비진단서가 필요함)
다. 일실이익(이는 “피해자가 한달에 버는 돈 *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여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호프만지수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감정서가 없으면 이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한 뒤에만 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개호비, 보형물비 등
마. 위자료
바. 최종계산 : (가 + 나 + 다 + 라) * 과실비율 + 마
2.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입원 중 기간에 대하여 일실소득ㅇ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밀진단 청구는 신청인이 소송과정 중에 판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실소득을 구하기 위하여는 원래 전문의의 감정을 받습니다. 다만 감정결과 아픈 것으로 나오지 않으면 신청인이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4.
위자료는 특별히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고를 당하여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주장만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는 사망이 5,000만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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